영업비밀소송 업무상배임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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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소송 업무상배임죄 (3)


영업비밀소송에서 항상 문제되는 범죄가 바로 업무상배임죄이다.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

여기서 '회사 자료'는 어떤 자료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1)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무방하지만,

2)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족하다. ​

'이용할 목적'에서 '이용'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해서 대법원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

기수 시기가 실무상 많이 문제된다. ​

1) 히사 직원이 영업비밀 등의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가 기수 시기이다.

2) 재직 중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다면 이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만 적법한 반출이 있더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퇴사시 기수가 된다. ​

정리하면, 무단 반출은 반출시, 적법 반출은 퇴사시가 바로 기수시기가 된다. ​

한편, 적법 반출의 경우 곧바로 반환이나 폐기를 하지 않고 퇴사하면 바로 기수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엄격하게 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판례는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

따라서, 퇴사시 회사가 용인하고 있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 ​

업무상배임죄는 퇴사자에게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범죄이다. 위 요건이나 내용을 잘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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