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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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세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규제샌드박스 사업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이다. ​

[사업내용]​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일반 트럭을 개조하여 가상현실(VR) 장치를 설치하고, 게임 놀이기구 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 게임산업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 이제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업체는 관련 규제의 벽을 넘어야 한다. ​

[관련규제]​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즉,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튜닝에 대하여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바, 예컨대 튜닝을 하는 경우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차종이 변경되는 튜닝이 금지된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은 불가능하다.

2) 게임산업법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이러한 등록은 불가능하다.

3)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6조(이동식·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 ① 이동식·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2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은 30일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서류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력관리카드

② 이동식·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최초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11의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현장설치사진

3.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③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안전성평가 또는 허가전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 설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족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서류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이동식 유기기구인바,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 ​

*이동식 유기기구 :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

[규제샌드박스 심의내용]

심의위원회는 차량 튜닝에 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➊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으며, ➋VR 트럭을 활용한 VR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➌주소지를 변경할 때 마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 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제공하는 콘텐츠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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