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면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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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면책 요건


A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B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 동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동영상 게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실을 인지한 B방송사는 A가 게시한 동영상이 B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들어,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였다. 유튜브는 즉시 해당 동영상의 게시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동영상 게시 시점으로부터 B방송사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미 많은 유튜브 이용자들이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뒤였다. 결과적으로 B방송사는 A가 유튜브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었다.

B방송사는 유튜브에게 “A의 동영상이 B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였으므로, 침해행위를 한 A는 물론 플랫폼 제공자 유튜브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유는 유튜브에게 이른바 ‘피난처(safe harbor) 조항’에 따른 면책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게시되는 자료들에 대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면책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건부의 피난처(safe harbor)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를 “Safe Harbor 조항”이라고 부른다.

Safe Harbor 조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간추리면, 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경우 신속히 관련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하고, ②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얻지 않고, ③ 침해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신속히 침해로 주장되는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면책요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일단 권리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으면 바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앞선 사례에서 유튜브가 책임을지지 않는 이유 또한 즉시 동영상 게시 중단조치를 취하였기에 DMCA 면책요건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이 게시한 동영상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DMCA에서 정한 면책 요건을 갖춘 이상, 유튜브의 정책이 위법하다고 말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를 통하여,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면책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면책 요건은 앞서 살펴본 DMCA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실무적으로는 권리주장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물 복제·전송을 중단을 요청하는 절차, 이에 대한 게시자(침해자)의 이의제기 절차, 각 단계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회사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로 복제·전송 중단 조치 등을 취한 경우에만 기업을 면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관련 절차를 이용 약관에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 안내를 통하여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은 관련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법령상 요건 일부가 흠결된채로 정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 입장에서 저작권 리스크는 회사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 적법한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9. 9. 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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