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안정성확보의무 (넷플릭스법)
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전기통신사업법 안정성확보의무 (넷플릭스법)


2020. 12. 10.부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안정성확보조치 의무 즉 망의 품질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칭해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ISP와 CP 사이의 갈등의 대표적인 예, 즉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콘텐츠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전체 인터넷망 품질의 안정성 유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한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일단 개정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적용대상​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기준 국내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인 경우에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적으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의 해외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용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반론하고 있다. ​

2.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가되는 의무 중 핵심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조치 의무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5가지 의무로 구체화되어 있다.

o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o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o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o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o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조치 의무를 '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종의 자율 규제로서,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조치 의무의 수준과 내용에 있어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더불어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준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투입된 여지는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어떤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장애나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해야만 비로소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

3. 자료 제출 의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나 서비스 중단시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자료의 핵심은 역시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고, 특히 해외 사업자에게 어떻게 규제를 관철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적지 않지만, 망이 공공재라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하여 망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2. 15.)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