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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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


1.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유용성)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이 중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비밀관리성'이다. 대부분 영업비밀은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비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중소기업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어느정도로 관리하여야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은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을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2015.1.28. 법률 제13081호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 되었는데, 개정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는 '영업비밀'의 정의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ㆍ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공포일인 2015.1.28. 시행되었다.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례는 영업비밀의 판단에 있어 <개정 전 엄격한 기준인 상당한 노력>이 아닌 <개정 후 완화된 합리적인 노력>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사실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나머지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는 2015.1.28.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3.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노력'의 기준은 무엇일까.

위 의정부지방법원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뜻하며,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기술적 관리, ② 인적,법적 관리,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고도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고,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법령의 개정 및 법원의 판시경향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아무런 비밀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4.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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