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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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발전법


지난 3월 3일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발전법)을 의결 통과했다. 이 법률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30대 경제 활성화법' 중의 하나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클라우드란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어느 장소에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아마존이나 MS, 구글, IBM 등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KT, 더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이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촉진될 것이기에 통과에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안의 최대 쟁점인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통과되는 데에 1년 반이 걸린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서는 국가정보원 조문은 삭제하고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산업 진흥법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각종 진흥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듯하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나오는 '대기업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이라든지 '재하도급 금지' 조항들이 클라우드 산업 분야에도 적용되는지도 벌써부터 견해가 갈리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특이하게 산업 진흥법이면서도 '이용자 보호' 규정을 상당수 담고 있다. 예컨대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법관의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용자 보호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법률이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이용자 보호 부분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3. 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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