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특허심판 통상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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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특허심판 통상의 기술자


특허소송이나 특허심판 과정에서 진보성 판단,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판단, 균등론에서 치환용이성 여부 등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게 바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 즉 '통상의 기술자'를 상정한다.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이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통상의 기술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직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의 기술자는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대한 식견과 기술상식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당해 발명자, 법관, 심사관, 심판관, 천재 등은 통상의 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가?

미국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래 6개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6개의 요소를 모두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발명자의 교육 수준 : 발명자의 교육수준이 높다면 통상의 기술자 수준은 그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2) 당해 기술분야가 직면한 과제의 유형 : 직면한 과제의 유형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 수준이 결정된다.

3) 그 과제에 대한 선행기술의 해결책 : 특정 과제에 대한 선행기술이 많이 나와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

4) 진보의 속도 : 진보의 속도가 빠르면 통상의 기술자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5) 기술의 복잡성 : 기술이 복잡하면 통상의 기술자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6) 그 분야의 실제 종사자의 교육수준 : 특정 기술분야에서 실제 종사자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 다수라면 이를 참조할 수 있다.

대체로 특정 기술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또는 약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보면 될 것이다. 기술 수준으로 보면, 상위 50% 정도에 속하는 자가 통상의 기술자로 보면 적당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실제로 그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는 진보성 등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정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9. 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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