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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유사)와 이용관계


디자인권 소송이나 심판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디자인권침해와 이용관계이다. 침해란 두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용관계란 유사하지 않더라도 본질적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이든지 권리관계에 포함은 된다. 양자를 비교해 본다.​

1. 다지인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두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는데, 동일 또는 유사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정리하면 공지디자인이 있는 부분은 디자인적 특징 또는 지배적인 특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디자인의 형태 유사 여부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지 여부를 따지면 된다. 지배적인 특정이란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창작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라는 공지부분을 제외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이용관계​

디자인보호법 제95조를 이용관계라 한다.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①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이용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 참조).​

쉽게 설명하면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보면 이용관계는 침해(동일 유사)와 병존되지 않지만, 실제 판단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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