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시가가 한창이고 특히 다른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시세가 높을 때는 재정거래가 많이 행해졌다. 재정거래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다시 한국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었다. 예컨대 외국 거래소에 자금이체를 해서 들여오는 방법, 신용카드로 구매해서 들여오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직접 한화나 외화를 공항을 통해서 들고 나갔다가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다음 전송해 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태를 외국환거래법 휴대수출 미신고죄라 할 수 있다.
관련 외국환거래법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7조와 제29조 제1항 제4호이다. 다만 외국환거래법만 봐서는 이 행동이 왜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알수는 없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을 보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제6-2조(신고 등)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위 조항 중에서 휴대수출 미신고죄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2항 제2호이다. 즉 거주자가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만일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된다. 다만 신고를 형식적으로 하였으나 허위성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처벌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의 경우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은 3만불 이상의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5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미신고가 일어나는 지역은 대부분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있었던 사건들은 인천지방검찰청 또는 인천지방법원 관할이었고, 그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가 다수였다. 1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법정형 자체는 낮지만 실제 처벌은 법정형 수준치고는 높게 처벌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추징을 되는가?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추징의 근거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이다. 제30조에 의하면 제2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판결을 분석하면 추징은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외국에 휴대수출한 통화를 통해서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행위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가? 외국환거래법상의 경상거래 또는 지급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관련 조문은 제16조이다. 지급이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신고를 요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호 제1항 제4호(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제5-11조(신고 등)
①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1. 16.)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