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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또는 관리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등록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 상법상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3)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전산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임직원이 5명 이상 확보, 전산기기, 백업장치, 각종 전자금융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 등)

- 시행령에 따른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출 것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정부 등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는 100분의 1500 이내일 것 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영업개시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등)

-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출자가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통상 10% 이상 지분권자가 주요출자자임.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일 것,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등)

4)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등록말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회생 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대주주

- 채무불이행자

-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5)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하는 경우

-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 안에만 위치한 경우

-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 안에 위치한 경우

-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총발행잔액이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 평균값을 의미함)

- 사업자가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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