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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의 요건 및 주의사항


음식점, 카페나 학원 등의 경우 인기가 많아지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분점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포가 늘어나다보면, 프랜차이즈 업의 요건에 해당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

1.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의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요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즉,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가맹사업거래 요건> (출처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위 요건을 충족하면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나,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맹금과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3조 (적용배제)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계약서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경우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할 수 있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미 여러 개의 분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2. 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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