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잊혀질 권리’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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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잊혀질 권리’ 적용사례


구글의 독립된 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잊혀질 권리의 인용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자문위원회는 검색링크 삭제 기준에 관해 4가지 기준을 제기했는데, 1)공적 생활에서 정보주체의 역할(Data Subject’s Role in Public Life), 2)정보의 성질(Nature of the Information), 3)링크의 원천소스(Source), 4)시간(Time)이 그것이다.

구글의 ‘잊혀질 권리’ 적용사례

예컨대 1)정치인, CEO, 유명연예인, 종교지도자, 스포츠스타, 예술가 등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삭제가 어렵고, 2)개인의 내적·성적 정보, 개인의 금융정보, 사적 연락처나 식별정보, 민감정보,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 오류 또는 부정확한 정보나 해를 끼치는 정보 등의 정보는 삭제가 용이하다. 아래는 구글이 실제로 위 잊혀질 권리 인용 기준을 적용한 사례이다.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removals/europeprivacy/에서 인용).

(벨기에) 최근 5년간 중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 받은 한 개인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구글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했다.

(헝가리) 한 고위 공무원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유죄 판결을 다룬 최근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다.

(폴란드) 한 유명 기업인은 자신이 특정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을 다룬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다.

(프랑스) 아동 음란물 소지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 신부가 판결 내용과 교회의 파직 결정을 다룬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업무상 사기 혐의가 있는 부부가 사건이 언급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라트비아) 시위 도중 칼에 찔린 한 정치 운동가는 사건 관련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구글은 피해자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그 페이지를 삭제했다.

(독일) 10년 전에 경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 교사가 판결 내용을 다룬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구글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했다.

(스웨덴) 한 여성이 자신의 주소를 보여주는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이 여성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했다.

(이탈리아) 한 여성이 수십 년 전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남편의 살해 사건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이 여성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해당 페이지를 삭제했다.

(독일) 구글은 한 강간 피해자로부터 이 범죄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구글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해당 페이지를 삭제했다.

(이탈리아) 구글은 한 개인으로부터 자신이 업무상 저지른 금융 범죄로 인해 체포된 사건을 다룬 최근 기사 링크 20개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영국) 한 언론 전문가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당황스러운 콘텐츠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 링크 4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구글은 수십 년 전에 발생했던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그 범죄 사건을 다룬 3개의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구글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해당 페이지를 삭제했다.

(영국) 한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근무지에서 저지른 성범죄로 인한 해임 사실을 언급한 기사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영국) 한 의사가 자신의 의료사고를 다룬 50여 개의 신문기사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시술은 언급되지 않은 3개의 페이지가 이 의사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삭제됐다. 사고를 다룬 나머지 링크는 검색결과에 남아 있다.

(네델란드) 구글은 자신이 복지 서비스를 악용한다는 혐의에 대한 대중의 비난을 보도하는 기사와 블로그 글로 연결되는 50개의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한 개인이 자신이 게시한 이미지를 가져가서 다시 게시한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여성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가 삭제됐다.

(이탈리아) 한 개인이 자신이 저지른 사기 행위에 대해 보고하는 주 정부기관 공식 문서의 사본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영국) 한 남성이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포함된 지역 치안 판사의 결정을 전하는 뉴스 요약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유죄 판결은 영국 범죄자 복권법에 의거하여 이미 형 집행이 완료된 상태였다. 구글은 이 남성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해당 페이지를 삭제했다.

(영국) 한 공무원이 자신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 단체의 청원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영국) 구글은 전직 성직자로부터 자신의 성직자 시절에 제기된 성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다룬 2개의 기사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벨기에) 구글은 한 개인으로부터 자신이 미성년자로 참가했던 콘테스트를 다룬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구글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해당 페이지를 삭제했다.

위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독 1)범죄행위와 관련된 2)언론기사가 많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바 잊혀질 권리 적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고려사항 : 범죄세탁 도구로 악용 우려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별할 수 있다. 일단 피해자의 경우 링크 삭제는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라면 링크 삭제는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구글은 가해자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와 형 집행이 완료된 일반인인 경우는 링크 삭제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잊혀질 권리가 자칫 범죄세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 10년간 국립대학교 교수를 사칭하며 각종 저서를 출간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명세를 탄 A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파이낸셜 뉴스, [기자수첩] ‘잊혀질 권리’ 남용 범죄세탁 우려, 2015. 2. 2.).

잊혀질 권리가 자칫 범죄세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범죄행위’에 관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정치인, CEO, 유명연예인, 종교지도자, 스포츠스타, 예술가 등을 공인 또는 준공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삭제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 :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잊혀질 권리의 최대 관심사는 일반 게시 글이 아니라 언론기사다. 실제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삭제 요청을 받은 대상이나 소송이 있었던 대상은 거의 99%가 언론기사였다. 그만큼 언론기사를 빼놓고는 잊혀질 권리를 논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를 적용함에 있어 게시 글과 언론기사는 동질적으로 보아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잊혀질 권리를 적용 시 언론기사 자체가 삭제되지 않고 단지 검색링크만 삭제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에 언론기사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언론중재법은 언론기사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6개월 또는 3개월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언론기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간 제한이 없고 검색링크만을 삭제시키는 잊혀질 권리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는 언론의 특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언론기사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제도와의 관계 설정도 마땅히 신경 써서 이들 제도가 언론기사에 대한 잊혀질 권리 도입으로 인하여 형해화(形骸化)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5. 6. 1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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