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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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2001년 제정된지 20여 년 만에 법률로 격상되어 정비되었다. 20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6. 9. 공포되었고,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공통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로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관련 부정행위 및 제재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

가.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 체계 정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 소관의 R&D 관련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이하 약 112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속한 부처나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거나, 연구자의 권리 및 책임이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 조문1)을 이관하고, 동법 시행령인 '공동관리규정'2)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석 1)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2항·제3항

주석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일(2021. 1. 1.)에 맞추어 폐지되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는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등(이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라 함)을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과제의 성격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모든 국가 R&D 과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특별법으로서 개별 R&D 법률과 모순·저촉될 우려를 줄이고, 연구개발과제가 속한 부처나 사업에 따라 관리와 책임이 상이한 형평성 문제 발생까지도 해소한 것이다.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세부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크게 나눠보자면 총 4가지 부문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3)

주석 3) 이밖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22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지원 체계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제24조 및 제25조), 연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각 부문별 의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 (1) 모호한 규정적용의 문제를 해소하였고, (2)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 부처별 장벽과 단절을 막고 통일적인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기관의 전문성까지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4) 연구가의 권익보장 및 책임강화를 통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방안까지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정의 조항 신설

우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를 정의하여 적용대상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현행 법률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100여 개에 달하는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어떤 법률에서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연구지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연구행정" 또는 "기술지원" 등으로 통용하고 있었는데, 그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의 연구지원 체제 확립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활동"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전의 활동(신청)과 연구지원, 연구자의 과제 수행과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는 평가단·위원회의 활동 등을 포함하였고, 이와 연동하여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제7조),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제32조 제2항 제1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평가단과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기술료"의 정의를 위하여 특허법 등 현행 법률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실시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2) 연구자 중심의 사업 관리 프로세스로 개편

기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의 선진국 추격형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양적 성과를 중요시하고 실패시 불이익을 주는 등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①기획→ ②선정→ ③연구수행 및 평가→ ④보상 및 제재→ ⑤행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전(全) 단계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확대하고, 도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이를 위한 단편적인 예로 제6조와 같이 연구와 행정을 분리하여 연구비 관리·정산 등의 업무는 연구지원 인력이 전담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연구개발과제 사전예고 의무화 및 사전검토·선정평가 분리 (기획, 선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4. (생략)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과제 추진 등의 예고, 수요조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공모 등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전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과 연구개발비 등을 사전 예고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예측가능하고 내실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4)

주석 4)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전략적 육성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공모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bottom-up) 추진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주제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정 절차에 있어서도 사전검토와 선정평가를 분리하여 선정평가 시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 폐지(연구수행 및 평가)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즉, 연차협약이 아닌 다년도 협약체결을 원칙(협약기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뿐 아니라 과정을 함께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도전적인 연구수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간소화하였다. 즉,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성과활용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연차보고서는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과제평가단 전문성 및 결과 통보의 투명성 강화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평가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 제1항에따른특별평가를실시할때에는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주로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과제평가단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평가단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특별평가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평가대상자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본 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6)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정리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연구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원천적 권리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 명문화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일부또는연구개발성과로 인한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기술료는 ① R&D 수행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와 ② R&D 수행기관이 제3의 기업에 기술이전 후 받는 "기술료(Royalty)"로 구분된다.

"정부납부기술료"5)는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규정이 없고, 달리 법률 근거 없이 공동관리규정에만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술료(Royalty)"의 사용용도를 (i) 참여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 (ii)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iii)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직원의 근무의욕 제고 및 R&D 투자 촉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주석 5) 한편,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의무는 영리기관인 기업에게만 있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는 2008년 12월에 폐지된 상태이다.


8) 연구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실태조사 제도 신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전문기관지정・운영관련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생략)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각 부처를 대행하여 정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7년 기준 약 1,500명의 관리 인력이 19.5조 원 규모의 R&D예산 중 55%인 약 10.7조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을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에 집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별 상이한 규정, 절차, 시스템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부담이 상당하였고, 하나의 부처 내에서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분산에 따른 비효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현재 각 부처별 대표 전문기관 외에도 연구자에게 사실상 사실상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사업 및 과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전문기관의 기획·관리·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 제도와는 별개로 임의 운영되고 있는 전문기관 자체 지침, 관행 등을 철폐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정부와 연구자·연구기관 간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운영을 효율화하도록 하였다.

9)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절차및재검토요청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제31조를 통해 명확히 정의하고, 각 부정행위 유형별 제재사유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 연구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제재처분의 수준과 변경되는 제재처분의 범위를 비교하여 보자면 아래와 같다.

한편, 제재처분 부과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제척기간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에는 제재조치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이 부재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언제든지 제재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재사유가 발생한 과제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척기간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각 부처가 주최가 되는 '제제조치 평가단'과는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연구자 권익보호 및 부정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처(부처별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다시 심사하지 않고 별도 위원회에서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와 제재조치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보장하여 연구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 자산(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한정한다)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유형자산의 손해가 있더라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연구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가 지원한 재원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해서 연구자가 계약책임이든 불법행위 책임이든 지지 않도록 하여 연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핵심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은 지난 2020. 12.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시행령은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국가연구개발 혁신환경 조성,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결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했던 규정이나 제도가 통합적,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이 제거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R&D 과제수행의 전(全) 단계에서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율과 창의를 얻으면서도 책임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모든 국가 R&D 과제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가 설립되었으므로,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R&D 환경에서 각 분야별 발전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구민정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1. 1. 10.) 민후 뉴스레터(2021. 1.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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