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행위를 통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건_대법원 2021도1090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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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행위를 통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건_대법원 2021도10903판결


오늘날, 국내외 OTT서비스 업체의 강세와 저작권 인식의 개선에 힘입어 많은 이들이 구독료를 지불하고 음원이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향유하고 있는데, 이제 음원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행동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개념은 분명하게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까지도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의 종래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을 방패막이 삼아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링크 행위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링크 사이트 운영·관리자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판결), 하급심에서도 링크 행위를 통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들이 연이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팝업창 제공방식으로 링크를 제공하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설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

사건의 경과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 1심은 '링크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9. 24. 선고 2018고단242판결), 2심은 '피고인들이 직접링크로 게시한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가 클릭함으로 인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가 업로드된 사이트에 연결된다 하더라도, (중략) 피고인들이 그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2392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피고인들이 개설한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성명불상자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판결).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2021. 9. 9.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맥을 같이 하는데, 2017도19025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링크 사이트의 링크가 없었다면 정범이 게시한 저작재산권 침해 게시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해당 링크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손쉽게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링크 사이트의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였다.

링크 행위 방식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종

위와 같이, 대법원이 작년 한 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링크 사이트 운영·관리자에게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링크 방식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으로, 해외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상저작물을 링크 행위 방식으로 다중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 수익으로 이익을 챙겨오던 다시보기 사이트를 비롯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제공자, 개발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오징어 게임' 등 국내 콘텐츠의 인기와 맞물려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내 영상저작물에 대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법 개정_링크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규정 신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2020년(令和2年) 흥미로운 법 개정이 있어 덧붙여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은 침해 콘텐츠의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직접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링크 사이트 1)'는 '침해 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사이트등'으로, '링크 어플리케이션'은 '침해 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으로 각 정의하면서(일본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 링크 사이트와 링크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링크 제공자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규정을 구분하여 두고 있다 2). 국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리를 통하여 링크 행위에 기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만하다.

1) 일본에서는 리치(leech) 사이트라는 표현을 통하여 링크 사이트의 개념을 포섭하고 있다. 리치 사이트란 자신의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재하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에서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권 등(침해 콘텐츠)에의 링크 정보 등(URL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본 글에서는 일률적으로 링크 사이트로 표현을 통일하였다.

2) 나아가, 일본에서도 이번 개정작업을 논의함에 있어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뉴스정리사이트의 링크 모음집 등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채널의 링크 정보 등의 삭제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 책임 및 형사처벌의 적용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 작성, 한국저작권보호원 블로그(2022. 3. 2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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