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시대, 법은 가상세계를 규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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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 법은 가상세계를 규제할 수 있나


전세계 대표 유적지나 서울의 강남 땅을 8만원으로 살 수 있다면(earth2.oi)?

코로나로 인해 모든 문화공연이 취소된 지금, 4600만 명이 모여서 팬사인회를 열고 공연을 할 수 있다면(네이버의 제페토)?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은 모두 ‘메타버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이다.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변화를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말로 일종의 가상세계이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인간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존재하고, 아바타 간의 교류, 생산활동, 경제활동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개개의 가상세계가 서로 연결된 상태나 연결된 상태에서 생성되는 콘텐츠 일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화된 메타버스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상세계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의 법률로 가상세계를 규제하는 것은 가능할까?

가상세계, 지식재산권 문제 발생할 수 있어

가상세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우선 가상세계 자체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및 특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주로 사업자가 가상세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데 따르는 비즈니스 모델(BM)특허 문제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유저들은 가상세계에서 주어진 재화를 이용해 건물을 짓거나 공연을 하는 등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해당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가상세계 속의 아바타의 법적 지위도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통해 아바타 스스로가 생산활동을 할 수도 있어, 아바타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유저들이 스스로 개발한 콘텐츠, 제작 및 사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여지도 있다. 나아가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상품 및 상표에 대한 복제행위가 어디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리가 정립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가상세계 속 개인정보 보호 방안 찾아야해

가상세계의 특성상 개인을 식별하고 개인의 정보를 이용한 분석 및 제공이 빈번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유저들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이 필연적인데 이에 따른 정보보안 이슈도 대두되고 있다.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의 기준에 준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관련해 가상세계 유형 중에는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투영한 가상세계, 소위 ‘거울세계’가 있다. 특정 아바타의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호될 수 있는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받는지도 논쟁거리 중 하나다.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콘텐츠 등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위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관계되고 있다.

가상세계 아우를 수 있는 법률 제정 필요

그러나 여전히 ‘가상세계’, ‘가상현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법적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보니 정부 시책을 수립하고 마련할 때에도 단발적이거나 부분적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상세계, 가상세계산업, 가상세계 서비스의 기초적 개념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가상세계의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정하는 가상세계산업 관련 법률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특성상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그만큼 기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따라서 무작정 규제나 제재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일단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메타버스 출연에 발맞춰 산업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규제방안을 논의할 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1. 2. 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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