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의 NFT 발행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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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NFT 발행 법률관계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NFT는 스마트컨트랙트, 메타데이터, 디지털저작물데이터로 구분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디지털저작물데이터 또는 디지털저작물입니다. NFT는 최근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법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용어마저 상호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NFT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권리자 - 발행인 또는 판매자 - 거래소(중개인) - 구매자

1) 권리자

NFT는 통상 디지털저작물의 민팅으로 발행되는데, 이때 디지털저작물의 권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저작물은 그림일 수도 있고, 음원일수도 있는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저작물에 연계하여 NFT를 발행함으로써 토큰에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을 민팅(minting)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NFT를 가지면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나, 이는 오해입니다. NFT란 디지털저작물과 연계되는 토큰으로서, NFT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디지털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즉 디지털저작물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NFT를 발행하는 경우, 구매자는 NFT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곧 디지털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NFT가 표상하는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바, NFT 발행자가 디지털저작물의 권리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발행인

디지털저작물에 연계하여 NFT를 발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행인이 디지털저작물에 권리가 없는 경우라면 NFT를 보유하고 있어도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권리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권리자와 동일인이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인이 권리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발행인의 권리 관계를 디지털저작물의 권리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디지털저작물의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더욱 복잡합니다. 이를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는데, 공동저작물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전원이 합의해서 행사해야 하므로, 발행인이 디지털저작물의 전체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2차적 저작권자 외에 원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사 발행인이 권리자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여받은 권리 내용이 NFT 발행에 필요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배포권을 부여받았는데, 복제를 하게 되면 이 역시 부여받으 권리 밖이기 때문에 무권리자 NFT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 또는 구매자

발행인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인이 유통하여 발행인이 아닌 사람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판매하는 사람을 판매자, 구매하는 사람을 구매자라 합니다. 판매자 역시 NFT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모두 확인받아야 합니다.

NFT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NFT를 보유하고 있어도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거래소(중개인)

판매자는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지만, 거래소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구매자를 소개받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 또는 중개인이 어느 정도 주의의무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주의할 점은 많은 거래소 또는 중개인은 다양한 면책 규정을 둠으로써,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순히 소개만 할뿐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약관에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또는 중개인 역시 다양한데, 민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고, NFT 보관장소를 지원하는 경우 등 다양하니, 반드시 약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래소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구매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선 이러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향후 거래소나 중개인의 법적 역할에 대하여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NFT를 구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NFT에 대한 권리관계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연계되어 있는 디지털저작물의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_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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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1. 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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