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 Act of 2016)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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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 Act of 2016) 개정 내용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많은 유출로 인하여 미국의 국부와 고용 기회가 박탈당하였고 이는 미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 동안 미국은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많은 법안과 보고서, 그리고 통계자료가 발표되어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최근 결실을 맺었다.

2016년 5월 11일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4일 상원을 통과한 개정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 Act of 2016, DTSA, 이하 ‘영업비밀방어법’이라 함)에 서명을 하였다.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파장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개정된 영업비밀방어법(DTSA)은 형사법인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의 영역을 민사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업비밀 유출 등에 형사처벌은 경제스파이법(EEA)으로, 민사조치는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 Act, UTSA)으로 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경제스파이법(EEA)은 연방법으로서 그리고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은 주법으로서 관할이 상이하였는데, 이번 개정 영업비밀방어법(DTSA)으로 인하여 민사조치나 형사조치 모두 연방법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민사 사건도 연방법원에 제소

기존에는 형사는 연방법인 경제스파이법(EEA)으로 민사는 주법인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으로 처리하였는데, 문제는 주법인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이 각 주마다 내용이 상이하여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권리실행이 어려웠는바, 이번 영업비밀방어법(DTSA)의 도입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민사사건도 영업비밀 형사사건이나 특허ㆍ상표 사건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주법인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으로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연방법인 영업비밀방어법(DTSA)으로 소송을 제기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비밀방어법(DTSA)에 따라 연방 관할을 선택하였을 경우 전국에 걸쳐 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출국금지명령이나 외국의 피의자 소환 등도 가능해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의 경우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영업비밀 규정 확대

영업비밀방어법(DTSA)의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이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보다 넓어졌다. 전통적으로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를 가리키는데, 개정 영업비밀방어법(DTSA)에서는 ‘공중’을 삭제하고 ‘그 정보의 노출이나 사용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일방적 압수 가능

이번 개정 영업비밀방어법(DTSA)은 획기적인 증거수집 방법이 도입되었는데 일방적 압수(ex parte seizure)가 바로 그것이다. 개정 영업비밀방어법(DTSA)의 일방적 압수는 형사 절차에서의 압수와는 유사하지만 민사 절차로서 일방의 진술이나 소명만으로 증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보다 강력한 증거수집 방법으로서 이번 개정 영업비밀방어법(DTSA)의 큰 특징에 포함되지만, 다만 이러한 조치가 영업비밀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조건(extraordinary circumstances)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과도하고 부적절한 압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기술유출 최고벌금, 유출된 영업비밀 3배

개정 영업비밀방어법(DTSA)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최고 벌금이 ‘5백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 또는 유출된 영업비밀의 3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내부고발자 조항 추가

개정 영업비밀방어법(DTSA)에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 조항이 추가되었다. 즉 위법 사실을 알리고자 정부기관 등에 기술을 비밀스럽게 유출한 경우에는 민ㆍ형사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다만 기업은 반드시 직원들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만일 사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은 소송비용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이번 영업비밀방어법(DTSA) 개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에 문제되었던 민사적 조치의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보완되었고, 그 주된 방향은 권리자 보호이며, 포브스지에 의하면 최근 미국 지식재산(IP) 역사에서 가장 큰 성과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이 향후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 또는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데이터넷(2016. 7. 5.), 블로그(2016. 7. 14.), 리걸인사이트(2016. 9. 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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