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의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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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장애물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거의 우위를 차지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다양한 유형의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인종, 종교, 나이, 소비수준 등과 같은 기본 인적사항으로 분류하고 나아가 유권자 성향을 분석해 낸 다음 이를 기초로 선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효과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대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가가치 있는 데이터를 창출하는 산업이 빅데이터 산업인 바, 이러한 빅데이터 산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새로운 시대의 '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빅데이터 산업은 무궁무진한데, 경쟁력은커녕 왜 우리나라는 기반이 성숙되지 않는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기술적인 장애나 난관도 있지만, 법적인 장애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법적인 장애는 경직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있다. 그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본다.

빅데이터 산업은 2가지 데이터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하나가 트위터 메시지, SNS 게시글 등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고, 또 하나가 인터넷 사용자의 방문기록 등을 저장하고 있는 작은 기록 정보 파일인 쿠키정보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의하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정보통신망법은 쿠키정보에 대하여 옵트인 원칙으로 설정되어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나 쿠키정보의 원활한 수집이 전제되어야만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텐데, 그 수집 자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빅데이터 분석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나 쿠키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로에 서 있다. 지금처럼 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추어 조화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생각건대 활용을 전제로 보호의 대안을 찾는 게 현명한 것이 아닐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9. 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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