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개념(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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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개념(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영업비밀의 개념​

[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연혁]

o 2019.7.9. ~ 현재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이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o 2015.1.28. ~ 2019.7.8.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이유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함}

o 1992.12.15. ~ 2015.1.28.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해설]

o 영업비밀의 특정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o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o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o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o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7. 4.자 2019라20065 결정).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30.자 2018라20045 결정).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한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2003893 판결).​

*참고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조치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485 판결).

*참고 :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려고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이다(대구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1602, 2016나1619(병합) 판결).

*참고 :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1) 적용 법률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는 ‘영업비밀’의 정의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공포일인 2015. 1. 28. 시행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객정보를 사용한 시점은 2015. 3. 26.경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2015. 1. 28.자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개정 전 법률하에서 선고된 판례의 동향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그런데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접근 제한과 객관적 인식가능성이라는 두 요소는 독립적, 개별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심사되게 되었고, 그 결과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가 행하여졌는지 여부, ② 인적, 법적 관리가 행하여졌는지 여부, ③ 조직적 관리가 행하여졌는지 여부가 ‘상당한 노력’의 유무를 심사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게 되었다.​

한편 일부 판결에서는 기업의 규모, 종업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고려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은 요소들은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와 같은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3)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경위

가) 개정 전 법률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는바, 그 결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나머지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는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위와 같은 법 개정은 비밀유지에 필요한 관리 수준을 ‘합리적 노력’ 내지 ‘합리적 조치’ 수준으로 설정한 미국의 입법례, ‘비밀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입법례 등을 참조한 것이었다.​

4) ‘합리적인 노력’ 의미​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외국입법례]

o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

"영업비밀"이란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o 미국 DTSA (18 U.S. Code § 1839 (3))

(3) the term “trade secret” means all forms and types of financial, business, scientific, technical, economic, or engineering information, including patterns, plans, compilations, program devices, formulas, designs, prototypes, methods, techniques, processes, procedures, programs, or code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and whether or how stored, compiled, or memorialized physically, electronically, graphically, photographically, or in writing if—

(A)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and

(B) the information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through proper means by, another person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the disclosure or use of the information​

o 미국 UTSA §1 (4)

(4)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i)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 by,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ii)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o EU Trade Secret Directive Article 2 (1)

(1)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which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it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b) it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

(c) it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8.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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