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소송 차액설 손해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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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소송 차액설 손해액 산정방법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손해액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 산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바, 손해액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 2014다27425 사안에서, 피해자인 원고는 가해자인 피고들의 기술유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기업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제3자가 제시한 기업 인수대금 10억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술유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기술유출과 이로 인해 상실된 원고의 기업가치에 해당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하지만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이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3억원의 배상을 명하였다.

이 사안에서 쟁점은 크게 3가지인데,

첫째, 가해자들이 영업비밀 등(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이고,

둘째, 이 때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이다.

셋째,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는지이다.

첫째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영업비밀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가해자의 영업비밀 등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은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논리는 영업비밀 유출 사안뿐만 아니라 영업상 주요자산의 유출 즉 업무상배임 사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판시하였다.

손해배상 산정의 대표적인 방법인 차액설에 입각한 산정방식에 대하여 설시한 것이되, 가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보는 논리이다.

차액계산의 대상은 ① 기술유출이 있었던 상태 - ② 기술유출이 없었던 상태이다. 즉 예를 들어 가해자들이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경우, ① 가해자들이 절약할 수 있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수익 - ② 기술유출이 없었던 상태의 가해자가 들인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셋째 쟁점으로서, 만일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위 방법으로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알아서 손해액을 적절하게 산정해 주고 있는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으로 정했는데, 그 금액은 3억원이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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