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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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 기술유출 소송에서 간혹 영업비밀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영업비밀을 취득했으면 범죄가 되지만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범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업비밀의 취득에 대한 쟁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1)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볼 수 있으려면, 취득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취득'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만일 취득 이후 사용까지 했다면 이는 별도의 행위로 평가받고, 취득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냥 취득으로만 평가받는다.

2)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부정한 취득이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3) 취득이란 유형의 취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취득도 포함한다. 우리 대법원 역시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

4) 스카우트가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인지 문제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취득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부정한 방법의 스카우트도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이 될 수 있다. ​

5) 만일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도면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언제를 취득의 시점을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대법원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즉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받았을 때를 취득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였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

6) 영업비밀을 취득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가? 우리 대법원은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킨 것인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 쉽지 않은바, 차액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

7) 만일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퇴사 전에 취득했다가 퇴사 이후 사용한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이미 언급했듯이 취득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수 없고 사용에 대하여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영업비밀부정사용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8) 적법하게 취득했다가 퇴사시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사용은 하지 않음) 이 경우 처벌은 되는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상 영업비밀의 취득에 관한 제반 쟁점을 살펴보았다. 취득을 이유로 사용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2. 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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