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 개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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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 개념 판단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많이 다투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업비밀의 개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며,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정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공지성​

비공지성에 대하여 판례는 비공지성이라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경우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즉 공개된 정보나 자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 등은 비공지성이 흠결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유용성에 대하여 판례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어떠한 기술이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 지출된 비용, 거듭된 시행착오의 수, 해당 자료를 통해 후발경쟁업체의 개발시간과 시행착오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비밀유지성​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고 있다.

그 간 상당한 노력, 합리적 노력 등의 용어도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완화되어 이러한 문구가 전부 삭제되었다.​

비밀유지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바, 종래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구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3081호, 2015. 1. 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비밀관리성, 즉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즉 비밀표시나 고지, 접근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이 비밀유지성의 핵심이고, 법조문의 변경이 있지만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강도가 약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합리적 노력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하였으니 참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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