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건강관리서비스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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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건강관리서비스 구분기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 아닌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간편하다. 즉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별하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판명할 수 있다.

그럼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가려보자.​

의료행위란 의료법 87조 또는 90조가 적용되는 행위를 말하며,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검사, 진단, 처치, 시술, 수술, 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행위는 의료인 아닌 일반기업이 할 수 없는 서비스인바, 만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한다면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된다. ​

더 쉽게 표현하면, 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②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③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0도5964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013도850 : 의료행위는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

1) 특정 증상에 대하여 질환의 발생 유무 또는 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이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이 수반되는 행위이거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로서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그러나, 특정 증상에 대한 데이터나 질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에 그친다면 이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2)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등 건강정보, 지표를 자가 측정하거나 모니터링하는 행위

이는 진단이 수반되거나 의학적 전문의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바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류된다. ​​

3)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단순히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기존의 기준에 대비하여 정상인지 판단해 주는 것이기에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한다. ​

4)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대한 설명 /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지침 및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전자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지만, 후자는 의학적 지식이 수반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5) 병원 내원 알림서비스, 건강나이 산출행위, 투약시간 알림서비스, 주변 의료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이하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인바, 참고하면 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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