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에 관한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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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에 관한 판례 정리


1. 반대 약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이 원칙임​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220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상임이사에 선임되어 그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명시이든 묵시이든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보수액의 정함이 없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보수특약이 전연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보수의 개념은 회사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이고,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 등의 명칭을 불문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3.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만 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4. 보수의 결정 절차 :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서 변경이 불가하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5. 이사 보수 결정의 위임 : 포괄적인 위임은 불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6. 적법하게 결정된 보수액의 변경은 불가하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7. 과다 보수 책정의 경우 : 반환청구가 가능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8. 해임된 이사의 보수청구권​

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나46297 판결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상당액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이라 할 것이고, 이사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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