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국제소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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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국제소진이론


권리소진 원칙이란 적법하게 저작물을 거래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인데, 우리 저작권법은 제20조에 단서에서 배포권에 대하여만 소진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소진이론은, 한 나라에서 저작권이 소진되면 다른 나라에서 더 이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각 나라마다 소진의 범위가 상이한바, 국제소진이론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소진된 저작권은 국내에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법이 국제소진이론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해석과 관련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가 국제소진원칙을 채택했다고 보는 긍정설은, 위 제124조 제1항 제1호의 반대해석상 진정저작물의 수입의 경우 침해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제소진이론을 인정한 것이다고 본다. 더불어 진정저작물의 병행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것 역시 국제소진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

부정설은 위 제12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진정저작물의 수입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판매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한다. ​

개인적으로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국의 저렴한 저작물을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것을 인정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사건에서 저작권의 국제소진이론을 인정한 바 있다. 즉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 (a)항에 대하여 국제적인 권리소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06(3), the owner of a particular copy or phonorecord 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 or any person authorized by such owner, is entitled,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copyright owner, to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possession of that copy or phonorecord

일본의 경우도, 저작권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국제소진이론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역시 저작권법 제17조 제2항에서 EU 회원국끼리의 이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소진이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컨대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저작물에 관해서 하나하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1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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