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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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야


주민등록번호는 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1968년 11월부터 간첩식별 목적 등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였으나 1975년 13자리로 바뀌면서 생년월일, 성별, 출생등록지의 정보가 포함되었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특히 대통령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나라의 식별번호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생년월일, 성별, 출생등록지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둘째, 신원확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셋째,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의 식별번호는 이와 달리 대체로 개인정보를 담지 않은 무작위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고, 투표·사회보장·행정업무 등으로 그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거나 또는 도용시 변경이 가능하다.

해커들이나 범죄자들이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를 탐내고 거래하려 하는 것은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SSN)의 용도가 확대되자 탈취나 도용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한번 취득으로 신분도용, 은행거래, 휴대폰개통, 취업 등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기에 해커나 범죄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정보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를 죽을 때까지 감수하면서 살아야 한다. 실제 네이트 사건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명구조나 신원파악에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그 폐해도 만만치 않은바, 개인정보를 담지 않은 대체수단 강구에 신경을 써야 하겠고, 사용목적도 공공기관용으로만 제한할 필요성도 크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2. 10.), 블로그(2014. 2. 2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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