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리와 곤잘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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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리와 곤잘레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막스 모슬리와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이다.

막스 모슬리는 F1 그랑프리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찍은 나치복 차림의 가학적 성행위 동영상이 유포되는 바람에 그 동영상과 이미지를 제거하고자 각국의 구글을 상대로 수년째 '이미지 검색 필터링'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2013년 11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이미지 검색 필터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 2014년 5월 13일에 있었던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재판 결과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게 곤잘레스에 관하여 현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거의 재산강제매각 기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거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두 사람은 구글을 상대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람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모슬리는 '이미지'에 대한 '필터링'을 인용받은 반면 곤잘레스는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를 인용받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힘든 소송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모호했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한계 설정 등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들의 노고는 수억 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곤잘레스의 판결에서 인정된 잊혀질 권리의 근거 조문이, 향후 시행될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잊혀질 권리 명문 규정이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Directive 95/46/EC의 정정권과 처리반대권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조문을 가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어떤 자화상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인 잊혀질 권리. 우리도 이제 단순한 찬반논쟁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연구와 축적을 통해 수백, 수천만 명의 모슬리와 곤잘레스에게 법적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5. 19.), 블로그(2014. 7. 2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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