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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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군중(Crowd)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Funding) 기술기업가, 문화예술가 등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 한다. 창조경제는 자유로운 창업을 전제로 하는데, 높은 장벽의 벤처투자사나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SNS 등을 통한 광고로 자발적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창업붐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기에,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2008년 1월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인 인디고고가 생겼으며,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은 킥스타터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2013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일명 '잡스법'이라 불리우는 신생 벤처 육성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업체로는 '박태환 펀딩' 등으로 유명한 유캔펀딩이 있는데, 작년에 200여개 정도의 펀딩을 성공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은 크라우드 펀딩 기업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분류하고, 금융위원회 신고 의무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나 지분투자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출형도 있다. 이런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P2P 대출이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팝펀딩, 머니옥션과 같은 사이트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금액과 이자율, 수입상황, 상환계획 등을 제시하면, 돈에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다.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신용등급 저하, 고금리의 부담, 복잡한 절차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1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수단인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규모는 성장하겠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행 법제도에의 자연스런 포섭이다. 특히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선의의 패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7. 21.), 블로그(2014. 7. 2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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