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인한 독점수입자의 피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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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인한 독점수입자의 피해 방지법


올해 2분기 해외직구 구매액은 9145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8%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물류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해외직구 구매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제품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해외 직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바로 독점수입업자이다. 독점수입업자는 말 그대로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해외 기업과 정식으로 계약한 사업자인데, 독점수입업자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독점수입업자가 브랜드 홍보를 통해 겨우 인지도를 쌓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업자가 동일 브랜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시작하게 되면 이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구매액이 무려 9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독점수입업자는 해당 계약만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상표의 전용사용권에 대해 명시할 것

독점수입계약은 수출회사와 수입회사간의 계약이다.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외직구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막을 수 없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상표권이다.

상표권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점수입계약 조항에 상표의 전용사용권 라이센스를 포함하거나, 상표권자인 수출회사가 국내의 상표침해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액을 정해둬야 한다.

공식대리점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해외직구로 정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만으로 방어가 어렵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회사에게 병행수입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독점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해외 상표의 국내 등록여부와 호칭을 살필 것

또 외국 상표가 국내에서 보호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표가 국내에 등록됐거나 국제상표로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미등록상표라면 수출업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해외 기업의 동의를 얻어 직접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행히 해외 기업이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해당 상표와 동일한 것은 물론 유사한 상표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호칭의 유사성이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문자부분에 의해서 호칭되며, 외국어 상표의 경우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해 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즉, 외국어 상표는 한국어 발음과 사용실태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인데, 명품 브랜드인 샤넬(CHANNEL)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만약 발음이 유사한 한글상표가 국내에 먼저 등록돼 있다면, 해당 외국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외국상표의 국내 등록 여부와 발음이 유사한 한글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독점수입업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의 상품성과 매출 등 숫자적 가치를 제1순위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독점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표권에 대한 고민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결국 해외직구 사업자로 인해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간과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장지현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8. 1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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