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도메인이라는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는 인터넷주소라 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지니스가 활성화되고 도메인을 통한 브랜팅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메인 분쟁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bc라는 상표를 가진 업체(A)가 인터넷에서 잘 나가자, 누군가가(B) 곧바로 abc.com 또는 abc.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나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선 등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abc의 진정한 권리자 A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때 등장하는 법률이 바로 '인터넷주소자원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도메인을 누구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A는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B로부터 abc.com 또는 abc.co.kr 도메인을 찾아오거나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언제 B로부터 도메인 주소를 이전받거나 또는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인터넷주소자원법은 A가 B로부터 도메인 주소를 이전받거나 또는 말소시킬 사유를 5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B의 도메인 사용이 A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2. B의 도메인 사용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A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B의 도메인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A의 성명, 명칭, 표장,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4. B의 도메인의 등록, 보유, 사용이 A의 도메인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5. B의 도메인의 등록, 보유, 사용이 성명, 명칭, 표장,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A에게 판매 대여하기 위한 경우
간단하게 1, 2, 3에 대하여 설명하면, B가 A의 상표권, 영업, 명칭을 모방하여 도메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A는 B에게 도메인의 이전이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하게 4, 5에 대하여 설명하면, B가 도메인을 보유한 목적이 자신의 정당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스쿼팅 즉 타인의 사용 방해나 타인에게의 판매를 위한 경우에는 A는 B에게 도메인의 이전이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메인은 상표권이나 영업, 상품, 명칭 등에 대한 종속적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삼성이라는 도메인을 삼성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보유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메인의 관리는 인터넷 시대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회사 이름을 도용한 도메인을 검색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bc 기업은 abcservice, abcgoods, abcportal, niceabc, coolabc 등 자신의 상표를 사용한 유사 도메인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니터링한 다음에는 인터넷주소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서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1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