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완화, 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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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 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재산권 침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일반주주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에 속한 감사위원은 마치 회사 내 이사들과 대척점에 서있는 이사와는 별개의 임원인 것으로 묘사되는 듯하다.

감사위원도 이사의 지위를 겸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외부에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사회 내부에 설치되는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러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상법 제382조 제1항)인바, 주주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도 회사에 대해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즉 주식회사를 규율하는 대원칙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법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 경영을 담당할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한 바 있다.

결국 감사위원도 주식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이상, 감사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1주 1의결권 원칙을 벗어나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직결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입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내지 한계는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지라도 가능한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완화됐다고는 하나 주식회사의 개별 주주가 구체적으로 회사의 몇 %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과연 이 내용이 헌법상 보장하는 주주의 재산권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12. 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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