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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가상자산인가?


NFT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서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NFT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질의 중의 하나가 바로,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이다. ​

편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로 정의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특정금융정보법상 NFT가 가상자산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문언해석상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금융위원회 역시 동일한 입장으로서, 일반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은 아니나, 결제나 투자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관련해서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안)은 NFT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NFT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안)은 NFT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역시 NFT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불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U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인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법안에 따르면, 이 MiCA의 규율에서 NFT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그리고 일본의 경우, NFT는 가상자산은 아니나, 이익 분배 유무에 따라서 증권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듯하다. ​

NFT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윤창현 의원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1. 3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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