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서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NFT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질의 중의 하나가 바로,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로 정의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특정금융정보법상 NFT가 가상자산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문언해석상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금융위원회 역시 동일한 입장으로서, 일반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은 아니나, 결제나 투자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서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안)은 NFT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NFT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안)은 NFT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역시 NFT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불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U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인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법안에 따르면, 이 MiCA의 규율에서 NFT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NFT는 가상자산은 아니나, 이익 분배 유무에 따라서 증권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듯하다.
NFT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윤창현 의원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1. 3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