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CCTV & 개인영상정보 이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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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CCTV & 개인영상정보 이슈 10


개인주택 내부에 CCTV를 설치할 때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령상의 CCTV 관련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되는 CCTV에 한해 적용되는 바, 개인주택 내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등의 이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CCTV 각도가 개인주택 외부로 되어있어 외부 통행자의 영상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때문에 CCTV를 설치할 때 외부의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각도 설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택시가 아닌 개인자가용 차량 내부의 CCTV도 공개되지 않은 폐쇄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이기 때문에 개인주택 내부의 CCTV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이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근로자 모니터링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CCTV가 설치된 회사 내부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개인주택의 경우처럼,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CCTV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촬영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일 CCTV가 설치된 회사 내부의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이라면 공개된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백화점 매장 안에 여러 대의 CCTV를 운영 중인데, 이 경우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나요?

건물 안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 등 사람들에게 잘 노출되는 곳에 해당 건물 안에 여러 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면 되고, CCTV마다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 사람들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선을 고려해 출입구마다 별도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속 감시 CCTV의 경우에는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 감시 CCTV 주위에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 내용이 게시된 경우에는 CCTV에 관한 법령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CCTV로 녹음도 가능한가요?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취객이나 승객과의 요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능도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CCTV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택시 등의 내부에 꼭 녹음을 하고 싶다면, CCTV 영상장치와는 별도의 녹음기 등의 장치를 설치·이용해야 하며, 택시기사 스스로가 대화자인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CCTV 사용에 대해는 반드시 승객들의 시선이 잘 미치는 곳에 미리 공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별도의 녹음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이 또한 미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현장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자료를 피해주민 또는, 수사기관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아파트 관리소가 CCTV 영상자료를 피해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CCTV 영상자료에 찍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CCTV 영상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바, 범죄현장에 관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사기관의 협조요청만으로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점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제공해야 합니다.

버스 안의 지갑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을 허락해도 되나요?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버스 안의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를 보여주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을 허락해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전에 미리 점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을 허락해야 하고, 불필요한 영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CCTV 관리 및 영상자료 관리를 위탁했는데, 수탁자의 직원이 이를 유출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법적 책임을 지나요?

개인영상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금지 등의 사항이 문서로서 작성돼야 하며, 수탁자에 대해 위탁자는 안전처리 여부를 항상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가 잘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탁자 아닌 수탁자의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위탁자도 정보주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CCTV 영상자료는 며칠이나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CCTV를 통해 얻은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이후 30일 이내에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혹은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CCTV 설치목적 등 설치자의 특성에 따라 CCTV 영상자료 보관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에 사전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카페의 주인인데, 이 경우에도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는 안전성 확보조치 중에서 내부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카페라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의무만이 면제되므로,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취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3. 5. 1.), Security World 2013년 5월호(196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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