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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단속에 관한 몇가지 이슈


마스터캠, 오토캐드, arcGIS, 매트랩 등 소프트웨어 관련한 분쟁이 적지 않다. 저작권자 입장은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가격이 높고 단속 과정도 강압적인 면이 있어서 마찰과 알력이 적지 않다.

본 글에서는, 소프트웨어저작권 단속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1. 감사

저작권자가 감사(audit)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감사란, 저자권자가 직접 회사로 들어와서 라이선스 개수를 세는 것을 말한다. 만일 마스터캠이면 그 SW만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마스터캠을 감사하러 왔다가 다른 SW를 들여다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우리나라의 감사 관행과 미국의 감사 관행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감사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란 단속하는 과정이다. 감사전 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강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감사 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저작권사용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갱신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며, 감사시 초과된 라이선스 개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의 문제이나, 한국의 저작권자는 형사고소도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어쨌든 SW저작권 관행이 선진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특정 SW만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 결과를 다른 저작권자와 공유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서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법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게 절실하다고 본다.​

2. 압수수색

통상 불법 SW의 존재를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명자료를 통해서 고소를 하고 그 결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압수수색 영장이다. ​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나, 임의적으로 와서 보겠다고 하면 응할 필요가 없다. 압수숙색에 대하여는 반드시 영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손해배상액

제일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 액수인데, 판례가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수와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액수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는 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풀모듈 가젹으로 저작권자가 주장을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손해배상 액수를 가지고 지겨운 협상이 이어지는데, 일부 저작권자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상호 존중과 준법의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가격을 조정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4. 형사처벌 ​

형사처벌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궁극적인 것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종결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위해서 형사처벌을 선호하는데, 형사처벌만 넘어가면 모든 것이 종결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일반적인데, 벌금 내고 또 손해배상 물어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정품을 쓰는 것이지만, 회사 몰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회사도 같이 법적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긴다. 전략을 잘 세워서 적절한 손해배상 액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1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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