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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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내용증명


SW저작권(소프트웨어저작권)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게 현명한가?​

SW저작권에 대한 단속은 수년간 지속되었다. 그간의 역사는 단순히 단속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할 정도로 드라마틱하였다. ​

압수수색이 성행했던 시절, 감사가 성행했던 시절 등등​

SW저작권에 대한 단속은 여론과 환경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

한편 SW저작권에 달린 기업들은 수십만원 배상에서 수십억원 배상까지 배상액의 편차는 매우 컸다. 다만 초기 대응이 적절한지에 따라서 배상액의 크기는 수배에서 수십배로 늘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

SW저작권 단속은 압수수색이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미 채증을 한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SW저작권자가 모두 채증이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꽤 많다. ​

SW저작권 내용증명을 받는 기업은 당황하고 우왕좌왕한다. 주변에 자문을 구해보지만 그 자문은 각양각색이라서 입장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그러는 중 저작권자의 압박은 거세게 늘어난다. ​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체크하는 것이다.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도 꽤 있다. 위반 수량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부 사람이 내방해서 증거가 수집된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대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그걸 입증해서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 하지만 같다면 그 때부터는 고도의 전략을 수반한 협상 절차가 진행된다.

일단 저작권자의 공격방법은 민사와 형사가 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와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 최종 목표는 금전이다. 그리고 직원이 잘못했더라도 회사는 양벌규정이나 사용자책임에 따라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같이 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

협상을 지나치게 길게 가면 형사적으로 처벌되어 벌금까지 내고 민사 손해배상도 따로 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상은 단기간으로 하면 좋다. 하지만 스스로 기한을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은 기업의 방어방법은 뭐가 있을까? 협상 관행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법령이나 판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둘만 가지고 있으면 단기간에 협상가격을 낮출 수 있다. ​

다만 협상 관행은 많은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령에서 판례에 대한 지식은 법률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

어떤 기업은 무대응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무대응으로 가게 되면, 벌금 내고 손해배상까지 이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대응은 해야 하되 전략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SW저작권자 부르는 가격대로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SW저작권는 대부분 과도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SW저작권자 부르는 가격이 과도하다는 논거가 있어야 밀당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다. ​

어쨌든 SW저작권 협상 목표는 단기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종결하는 것이다. ​

부당함을 강조한 나머지 역고소를 하거나 공정위 신고 등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는데,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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