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표절, 저작권침해는 아니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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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표절, 저작권침해는 아니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게임계에 표절 시비가 잦아지고 있다. 이미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킹닷컴의 ‘팜 히어로 매니아’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뿐만 아니라 NHN엔터의 ‘프렌즈팝’와 카카오의 ‘프렌즈팝콘’,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이츠게임즈의 ‘아덴’, NHN엔터의 ‘크루세이더 퀘스트’와 스카이도메인의 ‘테일즈 오브 로스’ 등.

게임의 표절 시비가 잦아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게임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전혀 새로운 게임보다는 히트를 친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것이 초기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고, 수없이 쏟아지는 게임물에 비교하여 독창성 있는 게임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게임 개발자의 창작성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투여되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점 때문이다.

법적인 원인으로는, 이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게임 표절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저작권 침해나 표절 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게임에 있어 저작권적 보호로는 한계가 존재하여 표절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응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게임물의 구성요소는 ① 소스 코드(프로그램), ② 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 ③ 소스 코드에 의해 화면에 표현되는 영상 콘텐츠로 나눌 수 있는데, 게임의 경우 일반 SW와 달리 ① 소스 코드(프로그램)를 취득하지 않아도 손쉽게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프로그램) 표절은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② 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는 표현이 아닌바,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특성상 저작권에 의하여는 보호되지 않는 영역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재적 표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인정받기에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결국 게임에 있어 분쟁은 ③ 소스 코드에 의해 화면에 표현되는 영상 콘텐츠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 대부분인데, 이미 언급한 대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범위가 좁다 보니 표절 시비에서 저작권 주장으로 피해자가 이긴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과거의 추세이고, 현재는 그 양상이 달라졌다. 2013년 7월부터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도입되면서 게임 표절 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위 조문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위 네이버에 접속할 경우 네이버 화면에 네이버 회사의 광고 대신 가해기업이 설정한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시했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8.25. 자 2008마1541 결정)를 법문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도입으로 인하여, ③ 소스 코드에 의해 화면에 표현되는 영상 콘텐츠 사이의 유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않더라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② 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까지도 이 조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7553 판결)은 킹닷컴의 ‘팜 히어로 매니아’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 사이의 표절 사건에서 비록 후자가 전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고 하여 약 11.7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보호범위는 대단히 넓다. 따라서 가해기업의 게임을 보고 일반인이 표절이라고 인식할 정도이고 피해기업의 게임이 어느 정도 법적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면 이 조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문에 해당하면 피해기업은 가해기업의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고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해 주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조문이다.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의 게임 표절 소송은 고전적인 저작권 시비에서 벗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분쟁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예전보다 피해기업의 법적 보호 수준은 상승했다고 평가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6. 11. 7.), 리걸인사이트(2016. 11. 9.), 블로그(2016. 11. 1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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