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인력 중개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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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인력 중개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ICT 기술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O2O 서비스 플랫폼은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는 사업 분야 중 하나이다.

O2O 서비스란 Offline to Online의 줄임말로, 최종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이나 주문, 결제 등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O2O 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 중에는, 모바일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거나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O2O라는 용어 자체는 생소하게 느껴지더라도, 이미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택시, 여기어때, 직방, 쏘카 등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업체들을 통해 음식 배달업, 일반 도소매업, 콜택시, 숙박업 등 다양한 분야에 O2O 서비스 플랫폼이 진출해 있다. 또한, 최근 취미생활 내지 여가활동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O2O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운동, 요리, 공예,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용자를 연결시켜 인력 중개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 O2O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인력 중개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들은 사업 내용이 직업안정법의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위반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재 직업안정법상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필요한 곳에 인력을 공급해주는 사업에는 크게 유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이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회비 또는 금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O2O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중개 사업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경우, (즉 동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사람들간에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시설기준, 대표자 자격, 상담원 자격 등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

  •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 직업소개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 직업소개에 대한 대가는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제외)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O2O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중개 사업이 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결론적으로, 스타트업이 O2O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인력 중개 사업을 추진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만일 서비스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법령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되짚어 보아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2021. 4. 2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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